실시료 또는 사용료 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한 일실이익

ⅲ) 실시료 또는 사용료 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한 일실이익 //

특허권자 등이 타인에게 특허권 등의 실시를 허락하여 생산판매수량과 액에 따라 실시료 등을 정한

경우, 침해행위에 의하여 실시권자의 매출이 감소하면 특허권자 등에게는 실시료 등 수입의 감소라는 손해가 발생한다. 특허권자 등이 타인에게 특허권

등의 실시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이 특허권자 등의 특허권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아

실시료 등을 지급하고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런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실시료 상당 손해 발생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 침해자의 침해행위와 실시권자의 판매수량 감소와의 인과관계, 단위당 실시료 또는

사용료를 심리, 확정한 후, ㉠ "실시권자 등의 감소된 판매수량 x 실시권자 등의 판매가격 x 약정실시료율"의 방법으로 실시료 또는 사용료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아래의

판매수량의 추정규정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침해자의 판매수량이 실시권자 등의 감소된 판매수량으로 추정되면 "침해자의 판매수량 x 실시권자 등의 판매가격 x 약정실시료율"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실시권자의 판매수량 감소가 생길 수는 없으나, 침해자가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 실시하였다는

측면에서 ㉡ "침해자의 판매수량 × 침해자의 판매가격 x 통상실시료율"의 방법으로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한편, 특허권자 등이 당해 특허권 등에 관하여 전용실시권 등을 일정금액으로 정하여 설정한

경우에는 특허권침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특허권자 등에게는 실시료 수입의 감소라는 손해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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